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9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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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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