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민법협회정관교통투자평가협회국토교통부장관교통투자평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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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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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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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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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