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