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3.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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