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2조 · 과태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과태료)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ㆍ분석하거나 예측한 평가대행자
4.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