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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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