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국제복합교통망구축개발육상ㆍ해상ㆍ항공국토교통부장관사업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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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의 복합서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망을 체계적ㆍ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통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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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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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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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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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