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