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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8.4, 2016.3.29>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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