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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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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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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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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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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