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