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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1.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삭제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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