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③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5.「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④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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