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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2018.3.13, 2024.1.30>
1.「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5.「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ㆍ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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