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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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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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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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