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②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ㆍ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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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6조
-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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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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