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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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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