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2조 · 청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