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