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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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5.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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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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