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⑤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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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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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국고(예산)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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