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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110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 지방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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