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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