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2.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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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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