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1.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삭제 <2020.6.9>
14.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