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변경국가교통위원회중요정책법령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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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18.9.18>
1.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삭제 <2020.6.9>
14.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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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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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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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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