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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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