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 (협회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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