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 (협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지능형교통체계사업지방자치단체협회개발ㆍ보급조사ㆍ연구홍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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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4.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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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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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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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