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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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1.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지능형교통체계
4.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의 시간대별, 기ㆍ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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