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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9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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