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보고ㆍ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