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