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ㆍ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