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연계교통체계 영향권연계교통체계영향권설정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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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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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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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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