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6.3.29, 2020.1.29,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ㆍ신고
5.「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6.「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8.「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④삭제 <2024.1.9>
⑤삭제 <2024.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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