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2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