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공급직장만원실비변상적이거나제19의2조복리후생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2024.11.12>

1.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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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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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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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