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2024.11.12>
1.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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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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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등록말소제16조 ·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7조 ·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제18조 · 재화 공급의 범위제19조 ·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제19조의2 ·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21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21조의2 ·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22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