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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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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