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6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
②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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