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의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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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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