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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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학생 보호방안
2.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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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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