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건설업
나.제조업
다.토사석 광업
라.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