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건설업
나.제조업
다.토사석 광업
라.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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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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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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