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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