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17>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2017.1.17>
1.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④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1.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나.「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