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오ㆍ폐수의 배출량
2.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