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7>
1.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4.28, 2017.1.1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