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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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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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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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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