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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6.26, 2010.2.18, 2011.10.28, 2012.7.5, 2017.1.17, 2019.10.15>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삭제 <2019.10.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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