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1.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ㆍ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