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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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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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4 ·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 450 부유물질 250 총 질소 500 총 인 500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 망간 및…
제4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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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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