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ㆍ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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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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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 | 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 | 450 부유물질 | 250 총 질소 | 500 총 인 | 500 크롬 및 그…
제4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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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제41조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제42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3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제44조 ·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45조 ·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제4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7조 ·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8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제49조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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