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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