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11.24,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24, 2023.4.4, 2025.10.1>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4,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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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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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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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