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공공폐수처리시설부담금설치사용료부과ㆍ징수하려납부의무자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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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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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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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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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