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공공폐수처리시설부담금설치사용료부과ㆍ징수하려납부의무자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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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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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5의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66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제67조 ·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제68조 · 비용부담계획의 통지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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