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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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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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제57조 · 징수비용의 지급제58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제64조 ·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제65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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