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수질오염물질규모공공폐수처리시설제품생산량원인자별결정기준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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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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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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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제60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제61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제62조 ·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제63조 ·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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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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