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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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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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시ㆍ도지사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제54조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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