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19.10.15, 2025.10.1>
1.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