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조문 요약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공공폐수처리시설이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본계획변경하려총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2019.10.15, 2025.10.1>
1.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